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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월 10일 이전에 신청해주세요~!
작성자 (ip:)
  • 작성일 2015-03-02 10:01: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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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399
  • 평점 0점

■ 전자세금계산서

 
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의거하여
전자세금계산서는 배송완료일로부터 익월 10일까지만 요청가능합니다.
10일 이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되오니 착오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
전자세금계산서는
로그인>주문조회>주문번호 클릭>전자세금계산서 신청 버튼
을 누르시고 신청양식을 작성완료하시면 고객님의 이메일 주소로 발송됩니다.
전자세금계산서 발행확인은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e세로(www.esero.go.kr)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.(회원가입필수)

 
전자세금계산서는 현금결제만 해당되며
세금계산서 신청버튼은 배송완료된 주문내역에서만 생성됩니다.

 


■ 현금영수증

 
조례특례제한ㅁ법 제126조의 2, 제26조의 3, 동법 시행령 제121조의 2,3에 의해 적법한 절차(국세청고시 제2004-6)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.

 
현금영수증은

로그인>주문조회>주문번호 클릭>현금영수증 신청 버튼
을 누르시고 신청양식을 작성완료하시면 현금영수증이 발행됩니다.

 
발행된 내용은 국세청 현금영수증(www.taxsave.go.kr )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.(회원가입필수)

 
- 현금영수증은 5,000원 이상의 거리에 대해 발행이 됩니다.
-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에는 배송비는 포함되고, 적립금 사용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
-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중 하나만 발행가능합니다.

 


             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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